적합업종/중기간경쟁제품/
단체표준 컨설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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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형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및 경쟁력 강화 컨설팅

중소벤처기업부(대․중소기업․농어업협력재단)는 일정요건에 충족되는 업종이나 품목에 대해 생계형적합업종 및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음

이에 관련 업종이나 품목의 단체 및 조합에서 생계형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고자 할 때 지정요건에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컨설팅

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 컨설팅

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운영 및 경쟁력 강화 컨설팅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기본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한하여 3년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음

중소기업, 관련 협동조합, 협회 및 단체들이 관련 제품 및 품목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, 지정 요건에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 작성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수행

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단체의 단체표준 운영 컨설팅

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의 단체표준 제정 및 개정시 필요한 현황조사, 계획수립, 전문가회의, 심사대응, 등록준비 등과 관련한 제반 컨설팅